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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겨울 난방비 지원, 2026~2027 동절기 기준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2027년 5월 31일까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에 쓸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주는 이용권이에요.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대표 지원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2026~2027 겨울에 어떻게 신청하고 쓰는지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갖춘 세대가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여기에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2026년 지원 금액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정해요.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액이고,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바우처로 받은 돈은 수급자 소득을 계산할 때 넣지 않아요. 세대원 수 2026년 총 지원액 연탄쿠폰 등을 받는 경우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올해는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까지 챙기는 법, 2026년 공제율·한도·자녀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아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까지 챙기는 법, 2026년 공제율·한도·자녀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공제받은 금액만큼 세금이 조금 줄어요. 올해 쓴 돈은 12월 31일까지만 계산되니 남은 두 달이 중요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공제율, 한도, 올해 바뀐 자녀 한도, 연말까지 쓰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공제는 처음 쓴 돈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에만 공제율을 곱해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1년 치 급여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25%는 1,000만 원이에요. 카드로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돈부터 공제가 붙어요. 그래서 먼저 올해 내 사용액이 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문턱을 넘은 금액에는 결제 수단과 쓴 곳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붙어요.

구분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일반 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30%직불·선불 포함
전통시장40%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40%대중교통 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체육시설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대상이고, 레슨비나 회원 입회금처럼 이용료와 직접 관계없는 돈은 빠져요.

공제 한도와 2026년 자녀 한도

공제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이에요.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한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에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 250만 원,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이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어요.

연말까지 챙기는 순서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요.
  2. 내 총급여의 25%를 계산해 지금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봐요.
  3. 아직 못 넘었다면 결제 수단보다 문턱을 넘기는 게 먼저예요. 문턱 아래 금액은 어느 수단이든 공제가 없어요.
  4. 문턱을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비중을 늘려요. 신용카드(15%)의 두 배예요.
  5. 시장 장보기와 버스·지하철 요금은 40%라 기본 한도를 채운 뒤에도 추가 한도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6. 현금으로 낼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요청해요.

공제가 안 되는 사용액

카드로 결제해도 빠지는 돈이 있어요. 아래 항목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 학교·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
  • 면세점 사용분, 해외 사용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결제분
  • 취득세 등이 붙는 재산 구입비(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
  • 회사 경비로 처리한 금액, 중고 거래 사이트 등 개인 간 거래

자주 묻는 질문

Q. 할부로 산 물건은 언제 사용액으로 잡히나요?
A. 결제가 나가는 때가 아니라 물건을 산 날을 기준으로 공제해요.

Q. 자녀 한도 상향은 올해 초 연말정산에 이미 적용됐나요?
A. 아니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라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돼요.

Q. 헬스장 이용료는 누구나 30%인가요?
A.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돼요. 지정 사업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만 들어가요.

출처: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K-공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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