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아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공제받은 금액만큼 세금이 조금 줄어요. 올해 쓴 돈은 12월 31일까지만 계산되니 남은 두 달이 중요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공제율, 한도, 올해 바뀐 자녀 한도, 연말까지 쓰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공제는 처음 쓴 돈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에만 공제율을 곱해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1년 치 급여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25%는 1,000만 원이에요. 카드로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돈부터 공제가 붙어요. 그래서 먼저 올해 내 사용액이 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문턱을 넘은 금액에는 결제 수단과 쓴 곳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붙어요.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일반 사용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 30% | 직불·선불 포함 |
| 전통시장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 대중교통 | 40% | 대중교통 이용분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체육시설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대상이고, 레슨비나 회원 입회금처럼 이용료와 직접 관계없는 돈은 빠져요.
공제 한도와 2026년 자녀 한도
공제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이에요.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한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에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 250만 원,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이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어요.
연말까지 챙기는 순서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요.
- 내 총급여의 25%를 계산해 지금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봐요.
- 아직 못 넘었다면 결제 수단보다 문턱을 넘기는 게 먼저예요. 문턱 아래 금액은 어느 수단이든 공제가 없어요.
- 문턱을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비중을 늘려요. 신용카드(15%)의 두 배예요.
- 시장 장보기와 버스·지하철 요금은 40%라 기본 한도를 채운 뒤에도 추가 한도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현금으로 낼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요청해요.
공제가 안 되는 사용액
카드로 결제해도 빠지는 돈이 있어요. 아래 항목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 학교·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
- 면세점 사용분, 해외 사용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결제분
- 취득세 등이 붙는 재산 구입비(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
- 회사 경비로 처리한 금액, 중고 거래 사이트 등 개인 간 거래
자주 묻는 질문
Q. 할부로 산 물건은 언제 사용액으로 잡히나요?
A. 결제가 나가는 때가 아니라 물건을 산 날을 기준으로 공제해요.
Q. 자녀 한도 상향은 올해 초 연말정산에 이미 적용됐나요?
A. 아니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라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돼요.
Q. 헬스장 이용료는 누구나 30%인가요?
A.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돼요. 지정 사업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만 들어가요.
출처: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K-공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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