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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겨울 난방비 지원, 2026~2027 동절기 기준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2027년 5월 31일까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에 쓸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주는 이용권이에요.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대표 지원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2026~2027 겨울에 어떻게 신청하고 쓰는지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갖춘 세대가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여기에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2026년 지원 금액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정해요.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액이고,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바우처로 받은 돈은 수급자 소득을 계산할 때 넣지 않아요. 세대원 수 2026년 총 지원액 연탄쿠폰 등을 받는 경우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올해는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월급 환산 223만 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월급 환산 223만 6,300원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은 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사업주는 인건비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져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이미 확정됐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 최저임금 금액, 월급 환산 방법, 수습 근로자 감액 조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정리했어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어요.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어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10,70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어요.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일한 양에 따라 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따로 다른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요.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인상률(인상액)2.9%(290원)3.7%(380원)
적용 기간2026.1.1~12.312027.1.1~12.31

월 환산액으로 보면 2027년에는 2026년보다 한 달에 79,420원이 늘어요. 월 환산액을 12개월로 곱하면 1년에 26,835,600원이에요.

월급 환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월 환산액 2,236,300원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일하는 시간을 말해요.

  • 209시간은 주 40시간 일하고 쉬는 날에도 돈을 받는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로 바꾼 시간이에요.
  • 그래서 월 209시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따로 더하면 두 번 계산하게 돼요.
  • 계산식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보면 돼요.

  1.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2. 월급 가운데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더해요. 연장·휴일근로 수당처럼 정해진 시간 밖의 일에 대한 돈과 물건으로 받는 것은 빼요.
  3. 주 40시간 근무라면 이 금액이 2027년 1월부터 2,236,300원 이상인지 비교해요. 일하는 시간이 이보다 짧다면 받은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10,700원 이상인지 보면 돼요.
  4. 모자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에 물어봐요.

수습 근로자 감액 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좁아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최저임금의 10%를 깎을 수 있어요.

  •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 수습 중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가 아니에요.

이 조건이면 2027년 기준 시간급은 10,700원의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해요.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감액 없이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적용에서 빠지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다른 알맞은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홍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돼요.

Q. 월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A. 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계산한 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Q.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도 수습이면 10% 깎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을 그대로 줘야 해요. 내 업무가 단순노무인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안내 (2026년 11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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